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

노동부 청주지청, PC방 등 지도점검

2007.07.03 08:37:00

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2일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고용 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천48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청주지청에 신고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또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된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 대학생, 연소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주요 취약업체에 대해 홍보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집중 지도·감독 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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