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사 손대지 마' 기자 해고는 정당"

2007.12.13 15:25:55

뉴질랜드에서는 부장에게 자신의 기사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기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3일 뉴질랜드 언론들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용관계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럭비 기자 가운데 한 명으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 프레스에서 44년 동안 일해온 존 코피 기자가 부장에게 자신의 기사를 고치지 말라고 소리 질렀다가 해고당한 뒤 제소한 사건을 검토했으나 불공정한 측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코피 기자는 지난 3월 9일 자신이 쓴 크리켓 기사를 코엔 램버스 스포츠 부장이 편집하면서 몇 군데 고치자 크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기사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회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었다.

기사를 둘러싼 갈등은 코피 기자가 "10년 만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어린..."이라고 쓴 대목을 램버스 부장이 "반세기 만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어린..."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뒤 갑자기 터져 나왔다.

부장이 쓴 표현에 동의할 수 없었던 코피 기자는 화를 벌컥 내면서 자신의 기사가 인쇄돼 나오면 자신이 놀림감이 되고 말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램버스 부장은 고용관계위원회 증언에서 코피 기자가 몹시 화를 내면서 매번 기사를 개악해놓지 말고 제발 그냥 놔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코피 기자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크게 당황했고 겁을 집어먹기까지 했다면서 자신은 이 사실을 곧 회사측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3월 22일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코피 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징계위원회 회의에 코피 기자를 대신해 출석했던 노조측은 코피 기자가 44년 동안 프레스에서 일해왔고 램버스 부장에게 개인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게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자 코피 기자는 불공정 해고라며 고용관계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관계위원회는 코피 기자가 전에도 몇 차례 회사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서 회사측의 해고는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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