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업 상생 법률안 필요"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산업 기본법‘ 재개정 건의문 발송

2007.03.27 09:27:40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성열)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일반.전문건설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법률안 재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교부 등에 발송했다.

건의문을 통해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30년여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성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일반건설업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월적 자본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업역을 잠식하고자 정부에 겸업제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대책으로 기존실적 인정,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등 일부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완대책이 미흡,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이날 국회 건교위 서재관(통합신당모임. 제천.단양)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계획서제출제도의무 및 위반자 처벌근거 마련 △시공참여자 제도 유보 △단순복합공사의 전문공사발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이 서로 상생 협력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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