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 피해사례 접수

노동부청주지청, 이달말까지

2007.05.03 08:48:41

노동부청주지청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간 노동법상 모성보호관련 권리침해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에서 산전후 휴가를 미부여 했거나, 출산 전 계약해지 등 모성보호관련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청주지청(043-299-1151~62)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기간 중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병행,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청주지청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불리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이행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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