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때 임차금 지원

노동부 규정마련 내달 시행

2007.04.30 09:28:14

다음달부터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해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실직여성가장으로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 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0%(매월납부)로 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되고 오락, 숙박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이 창업희망자가 지정하는 임대희망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기실직자와 여성가장 실직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기준과 창업준비 노력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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