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가 책상이나 컴퓨터 등 물품을 관리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중앙 관서의 물품관리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관리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의 정수를 정해 관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정수를 관리토록 했다.
또 현행 규정에는 중앙관서장이 관리전환 소요조회중인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물품관리관이 조달청장과 사전협의 없이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물품의 불용 결정과 관련, 현행 규정은 중앙관서장이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물품관리관이 결정하며 불용품의 처분 역시 물품관리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물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정책사업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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