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4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센터는 그동안 법령을 잘 몰라 부정수급자가 된 근로자에게 자진신고의 기회를 주고 기간중 자진신고시 반환금액을 경감하는 등 처벌을 면해주는 한편, 제3자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최고한도 50만원)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자진신고 강조기간 경과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까지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 부정수급자를 고용(위장고용 포함)할 경우 연대해 책임을 지는 등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이에 따라 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유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업급여수급자 및 사업장에 대해 일정비율의 샘플링을 조사, 실제근로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법적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043-230-67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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