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시내 가리봉동 소재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순회상담을 벌였다.
위원회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은 고충처리가 쉽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사건 등에 대해 위원회가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충북 등 5개 지역에서 순회 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