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충북본부 책임경영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에 책임.권한 부여..경영혁신 유도

2007.02.23 09:10:57

한국농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김상필)는 22일 회의실에서 도내 지사장 및 도본부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책임경영계약 체결은 계약당사자에게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그 권한과 책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을 운영토록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과 책임을 동시에 물음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성과관리 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특히 책임경영 계약은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나누어 세부 성과지표별 목표와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결한다.

계량지표는 부서 및 팀별 영업손익 개선목표를 설정, 비계량부문은 윤리경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계획, 고객만족도 향상,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 실현, 팀제 활성화 노력, 혁신활동 추진계획 등에 대한 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책임경영 성과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행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여 65%까지 인센티브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며, 승진.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농촌공사의 책임경영계약제도는 지난 1999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권고지침에 의해 상임이사, 특정직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2002년부터 도본부장 및 지사장 등 부서장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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