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건설업체숨통 트일듯

청주시,관급공사 도급비율 49%로 확대 조례등 제정

2007.02.23 06:28:42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면서 고사위기에 몰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나서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위안이 될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대형건설업체의 도급참여 제한폭 확대 △대형건설업체의 지역제한 대상 공사금액 확대 △BTL 사업 펀딩규모 제한 및 소액공사의 국가재정사업화 등을 담은 ‘지방건설업체 지원책’을 마련,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중소건설업체 수주보장 차원에서 대형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현행 건교부 고시에 따르면 시공능력공시액이 80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자는 이 공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74억원이상은 예외) 이하는 도급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 미만(지자체 발주는 7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에 입찰을 주도록 돼 있는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 조항도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손질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 공사를 합쳐서 대규모 공사로 진행하는 BTL사업에 대해서는 50억원 미만의 소액공사는 국가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무자격 업체들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보강한다는 방안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를 위해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5월초 조례 공포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방안으로 관급공사에 있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비율을 현행 40%에서 49%로 확대 추진토록 권고하고,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건설업등록의 신규 및 갱신등록시 현재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시행하고 건설분야의 애로사항 접수창구운영 등으로 건설업체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도 지난해 11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의 대형건설공사는 물론 하도급까지 외지업체가 독식하며 지역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제도 마련 및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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