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아파트담보 대출 내달부터DTI 40∼50%적용

시중銀, 투기과열지구 대상 세부안 마련

2007.02.16 01:45:37

다음달부터 청주·청원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 대출 시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50%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등에는 DTI비율이 각각 가산돼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 규준)’을 통해 ‘DTI 40∼60%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DTI적용비율은 모범규준안보다 낮아진 50%가 적용되는 셈이어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부 시행안을 잠정 마련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를 적용하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DTI기본비율을 50%로 낮추는 대신 △거치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고정금리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선 각각의 항목에 가점을 매겨 DTI비율을 늘려주되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안정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고정금리·원리금균등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DTI 기본비율을 모범규준안보다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 소득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등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 경우 DTI비율이 35%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 이외에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에 대해 DTI를 차감하고, 신용대출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등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고객에 한해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시범 적용해 시장반응을 살핀 후 정식 적용하거나 또는 3월부터 곧바로 정식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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