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용기준 개선

일반공사 30억·전문공사 5억이상 적용

2007.02.14 01:30:35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충북도가 일부 개선, 시행키로 한 가운데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적용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2월 1일자 7면>, 일부 시군에서 개선, 적용키 했다.

또 충북도교육청과 도내 나머지 일선 시·군에서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이 조정,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면허 개방 및 수주물량부족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어 충북도와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적용기준 개선을 수차례 건의를 통해 충북도로부터 지난달 29일 올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공사는 3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 각각 적용, 시행키로 했다.

이어 지난 2일 청주시와 8일 증평군 등이 각각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공사는 3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 적용, 시행키로 했으며, 특히 충주시와 제천시, 진천군 등 도내 나머지 시·군과 충북도교육청에서도 적용기준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공사비보다 삭감돼 경영난은 물론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개선을 지자체 등에 수차례 건의해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등으로부터 적용기준 개선 통보를 받았다”며 “나머지 시·군과 도교육청에서도 조만간 조정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도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 등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 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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