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하절기(휴가철)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관내 축산물판매업체(우유류 판매업소 포함) 195개소에 대해 하절기 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내 판매업소를 우선 점검하며 축산물판매업 신고 여부와 부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판매 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혼합·둔갑판매 여부, 식육거래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기타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는 확인서를 받고, 이행 유도 및 현장의 문제점을 중점 파악해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단속이나 점검을 대비하기 위한 위생관리가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율적인 위생관리의식을 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판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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