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6.9~6.30(22일간), 대민홍보·사실조사·정리

2010.06.08 13:19:24

충남도는 도내 全 시·군과 함께 오늘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일제히 벌인다.

이는 거주 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 하여 주민등록의 허위전입 예방을 기하고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는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에는 ▲온라인 전입신고자(지난 1분기 이후부터 5. 31까지 전입자) 전수조사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치(7일 이상 최고 및 7일 이상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개정('09. 10)으로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하여 거주불명등록제도(선거권 등의 기본권 행사 가능/ 행정상 주소로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허위전입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연2회 실시(1/4, 4/4분기) 하던 것을 연4회(매분기)로 늘려 위장전입 및 제3자 요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충남도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전입신고를 필히 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조치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50%이상 경감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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