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5월 31일 13만8437필지

2010.05.31 12:07:22

연기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관내 1,69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3만84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0.6% 상승했고, 조사대상 13만8437필지 중 60%정도인 8만2343필지의 가격이 전년지가에 비해 하락했고, 2만5383필지의 가격이 동일하고, 3만114필지의 가격이 상승했다.

지목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지가변동이 나타났고 또한 관리지역이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그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사항(건폐율, 용도에 따른 건축행위제한 등) 변경으로 지가변동률이 30%이상 발생한 토지도 있다.

연기군의 최고가격은 ㎡당 290만원(평당 958만원)이고, 최저가격은 ㎡당 1,090원(평당 3,603원)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검증하여 조정하였으며,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는 표준지 적용의 착오,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이의신청하여도 조정이 불가하다.

이의신청방법은 연기군청홈페이지 또는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7월 29일까지 개별통지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연기군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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