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조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사례 증가

2010.05.27 14:17:40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최근 늘어나는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道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총 7건, 올 1분기에 총 4건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와 계약해지 거절 등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고 있다.

논산에 거주하는 김모(48)씨는 2007년 1월에 상조회에 매월 2만원씩 60회 납부하기로 계약한 이후 상조회 가입이 불필요할 것 같아 해약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약관상 위약금인 42%를 공제 후 돌려준다고 한다.

당진에 거주하는 박모(50)씨는 2005년 4월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여 월 18,000원씩 60개월을 납부 완료하고 2회 정도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사업자는 지정된 행사장이 아니거나 이용불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여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가 안 된다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라고 한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상조회사의 경우 건실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업체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 경험자를 통해 직접 정보수집·확인 후 가입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道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에 알려 도움을 받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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