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 토지거래 행위 뿌리 뽑는다

오는 7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토지 이용실태 전면조사

2010.05.19 14:24:08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09. 5. 1일부터 올 4.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56건, 면적 29만1,953㎡(농업용 127건 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 9,336㎡, 개발사업용 4건 1만185㎡, 기타 4건 3,041㎡)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7. 31일까지 이며 조사항목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 의무기간 동안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이용의무기간 : 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

조사방법은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이용 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용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목적의 이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조사한다.

실태 조사 결과 미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등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주어 이행토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된다.

또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사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현황은 5개 시·군 75.88㎢로 道 전체 면적의 0.88%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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