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등록업소, 등록스티커 부착 추진

이달 말까지

2010.05.13 14:33:25

천안시 동남구가 이달 말까지 등록 부동산 중개업소를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업소에 부착하기로 했다.

등록 스티커 부착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400여 곳의 기존 등록 업소와 신규 등록업소가 대상이다.

A4 용지 규격으로 자체 제작된 등록 스티커는 등록 업소 임을 알리는 등록번호와 안내 문구가 적혀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업소를 방문 눈에 잘 띄는 출입구 등에 부착하게 된다.

동남구는 등록스티커 부착 및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중개업소 폐업 시 스티커를 즉시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