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면광산지역 주민검진 확대실시

2km로 범위확대 12,480명 추가수혜
검진희망자도 검진가능

2010.05.13 14:28:59

충남도는 홍성·보령 등 석면광산지역 주민검진을 당초 광산반경 1㎞에서 2㎞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확대는 지난 2009년말 기준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결과 석면광산과 1㎞이내 인근주민의 건강피해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석면피해대책팀)가 검진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여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확인한 석면광산 2개소(홍동·홍성석면광산)를 조사대상 석면광산으로 추가했으며, 석면가공공장 및 석면하역장 등 석면 관련업종에 종사했던 근로자와 가족을 검진대상에 포함키로 하여 당초 1km 범주내 9,084명에서 2km로 확대할 경우 12,480명이 추가검진 수혜를 받게 된다.

또한, 2㎞를 벗어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검진을 희망 할 경우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조치 하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충남도는 당초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검진기간도 금년 11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시하고, 주민들의 검진편의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급으로 권역별 거점협력병원을(14개소) 지정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점 병원을 방문하면 X-선 및 CT 촬영등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검진절차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의사 진찰과 흉부 X-선을 촬영하게 되고,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은 2단계로 CT촬영을 실시하고, 석면폐질환 여부는 석면폐질환환경보건센터에서 최종 판정토록 하였다.

충남道 석면피해대책팀 오승배 팀장은 "석면광산지역 주민검진은 금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무료검진이며, 검진결과 정상소견자라 하더라도 이를 D/B화하여 정기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므로 작년에 미처 검진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참여할 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석면질환자의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석면피해구제법」이 2011. 1. 1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지난 달 1㎞이내 거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개시·군 석면광산지역 읍·면별 이장단 설명회를 개최하여「석면피해구제법」및 석면피해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등 대주민 홍보활동 을 전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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