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인다.
수출보험료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1,500만 불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종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시장개척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11개 종목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채권 미회수 및 환차손 위험제거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갖춰 천안시청 기업지원과(521-5463)나 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042-526-329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모두 42개 업체에 8천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업체는 8억 9,400만 원의 보험금 혜택과 함께 483억 원에 달하는 수출유발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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