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된다

법무부·교통부, 보증금 상승 따라 관련법 개정
우선변제 대상 5천만 →6천만원… 1천만원 ↑
우선변제 금액 1천700만→2천만원… 300만원 ↑
서울 각각 4천만원·1천300만원 상향 등 전국 조정

2021.05.05 2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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