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된다

법무부·교통부, 보증금 상승 따라 관련법 개정
우선변제 대상 5천만 →6천만원… 1천만원 ↑
우선변제 금액 1천700만→2천만원… 300만원 ↑
서울 각각 4천만원·1천300만원 상향 등 전국 조정

2021.05.05 20:07:34

[충북일보] 충북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1천만 원 상향되는 등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5월 23일 현행 법령으로 개정된 지 3년 만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 등 담보 제공 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은 국내 각 지역을 1~4호로 구분, 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달리했다.

현행은 △1호: 서울특별시 △2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3호: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4호: 그 밖의 지역(이천·평택 포함)으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1호: 서울특별시 △2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3호: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4호: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했다.

개정에 따라 김포는 3호에서 2호 지역으로, 이천·평택은 4호에서 3호 지역으로 변경됐다.

충북은 현행·개정안 모두 '그 밖의 지역'에 해당된다.

충북 등 '그 밖의 지역' 임차인 중 우선변제를 받을 보호대상이 되는 범위는 '5천만 원 이하' 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 밖의 지역' 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를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상향했다.

개정 전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일 경우에만 우선 변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6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 대상자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향됐다. 당초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700만 원 이하였다. 개정을 통해 300만 원 상향된 2천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4호: 그 밖의 지역' 외에 1~3호 지역도 각각 상향조정됐다.

1호 지역의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는 1억1천만 원 이하에서 1억5천만 원 이하로 4천만 원 상향됐다. 우선 변제 금액은 3천7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1천300만 원 상향됐다.

2호 지역은 1억 원 이하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3천만 원, 3천400만 원 이하에서 4천300만 원 이하로 900만 원 각각 상향됐다.

3호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에서 2천300만 원 이하로 300만 원 각각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 저당권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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