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2009.10.05 10:29:06

청원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내달 19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야간 영치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21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2%에 달하며 전년 동기보다 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체납차량이 증가한 사유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 증가와 함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청원군은 6~7명으로 편성된 번호판 영치 팀을 구성하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지역별 순회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및 납세안내를 9월중 실시했다.

체납 차량의 등록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로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24시간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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