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추석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군, 노동청과 연계… 제도 안내·홍보

2009.09.29 10:27:31

청원군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추진한다.

중점추진 사항으로 추석 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과 연계해 체불기업체를 조사한 후 체불기업체 지원제도 및 근로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관련 정부지원제도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는 1년의 기간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까지 지급하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고 연이율은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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