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단체장協 "도축세폐지 반대"

2007.07.27 09:46:38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도축세 존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내고 "농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축세 부담의 주체는 축산유통업자이기 때문에 도축세가 축산농가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진천군청에서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열어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지방세인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분권시대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발상"이라며 "도축세 폐지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협의회는 "도축세는 충북 7개 시군에서 연간 46억원이 징수될 정도로 지방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도축세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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