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성수기에 대비해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판매업체 및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읍·면 합동으로 마트 내 판매점, 대형 음식점 및 판매업소를 우선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 지도·점검과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장부 기록 이행 실태, 수입고기의 원산지 미 표시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 혼합 판매하거나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주요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가공·보관·판매 여부, 식육판매표지판 적정 게시 및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이행 유도 및 현장의 문제점을 중점 파악, 개선토록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족의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부정 축산물 유통방지로 유통거래질서 확립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