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복공제 수정신고 하세요"

청주세무소, 공문 발송

2009.09.16 18:55:22

청주에 사는 직장인 A모(45·청주시 가경동)씨는 지난주 청주세무서로부터 2007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중복공제된 것에 대해 수정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내용인 즉 연말정산 기본공제부문에서 조부모에 대해 집안 형제와 함께 중복공제했던 것이다. 이럴 경우 어느 한쪽이 수정신고를 거쳐 당시 내지않은 세금에다 가산세, 주민세까지 내야하는 일종의 '세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자료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더욱 쉽게 부당공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 대상분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부당 중복공제등을 찾아낸 것이다.

결국 A모씨는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 지방세까지 무려 1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했다.

이와같이 중복공제등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경정청구, 고충청구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모씨는 이같이 낸 100여만원의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기위해 지난 5년간 낸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살펴 지난 2008년 이사했던 일과 주택청약저축등에 대한 서류가 누락됐음을 찾아냈다.

연봉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이사, 혼인, 장례를 치르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고 또한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이하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공제처리를 하고 있다.

청주세무서 민원실 관계자는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세법을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등이 모두 환급해당자가 된다"며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고충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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