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

2009.09.14 11:25:14

증평군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를 압류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군은 지난 6월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465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 직장이 파악된 개인 135명에게 2회에 걸쳐 '체납액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및 분납, 납부확약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직장으로 급여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매월 급여액 중 일정액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예금 및 카드결재 압류, 금융거래 신용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분기별 직장조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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