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009.09.09 17:14:07

며칠 전 모임에 가기 위해 집 앞에서 택시를 타려던 김모(46·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씨는 어리둥절한 경험을 했다.

집 앞 도로에 서있는 택시에 타려 하자 털이개로 뒷좌석을 청소하던 기사는 "안가요"라며 승차를 거부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택시를 탄 김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하소연하자 이번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택시 문을 열거나 차에 탄 상태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승차거부행위'이고 열린 창문으로 물어봤을 때 "안간다"고 하면 거부가 아니라는 것.

궁금증을 더한 김 씨는 다음날 청주시에 이를 문의했으나 담당공무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차거부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청문회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식의 답변을 함으로써 김 씨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일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 "당시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가 밝힌 '승차를 거부해도 되는 경우'는 △승객이 택시가 출입을 못하는 도로로 운행을 요구할 때 △승객이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구역 밖을 운행하고 사업구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방향이 틀려 탑승을 못시키는 경우 등이다.

또 △악취가 나는 휴대품을 소지하고 탑승하려할 때 △운전기사에게 위협을 가하며 탑승을 요구할 때 △승객이 미리 부당한 요금을 제시하고 목적지까지 갈 것을 요구할 때 △만취하거나 아파서 의식이 없을 정도의 승객을 보호자없이 탑승시킬 때에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탑승시 시트를 심하게 더럽힐 우려가 있을 경우 △차고지행 등 운행불가사유를 전면 유리창에 표시하고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 △긴급한 환자 등 위험에 처한 사람을 우선해 탑승시키면서 다른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행위 등도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승차거부로 인정받는 경우는 △승객의 행선지를 묻고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승객이 차례로 탑승대기 중 운전기사가 손님을 골라 태우는 행위 △아무런 표시(차고지행, 운휴중, 개인업무중)도 없이 승객의 운행요구를 구두로 이유를 대며 거절할 때 △콜택시를 불렀으나 콜 지정받은 택시가 중도에 다른 손님을 태우고 응하지 않을 때 등이 해당된다.

또 △불쾌하다는 이유로만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승객의 음주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긴급환자에게 앰블런스를 불러 타라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승객에게 합승할 것을 요구하며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요금을 미리 제시하고 승객이 응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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