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 2천9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군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균형유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감정평가자의 정밀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10-21일까지 분할에 의한 토지이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이동사유가 발생된 토지 2천953필지에 대해 사전 지가 산정 및 검정을 마쳤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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