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2천9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균형유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군은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토대로 2천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043-871-359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1㎡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쓰인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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