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올해 1-6월까지 환경관련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배출·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내역에 따르면 올 상반기 26곳의 환경관련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26곳의 위반 업소 중 A사는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B사도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역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는 등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30%인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C사 등 3곳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대기·소음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3곳도 적발돼 각각 3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D사는 비산먼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48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3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개선명령 불이행, 일지 미 기록, 영업시설 미등록 등으로 각각 사용중지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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