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장애인단체 간부, 장애인 토지 '꿀꺽'

지적장애 가진 소유주 속여… 물의 빚자 원상 복귀

2009.08.30 18:44:16

증평지역의 모 장애인단체 간부가 법을 어기고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원상 복귀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간부는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 나중에 자신의 것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으로도 밝혀져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증평군 모 장애인단체 간부 A씨는 지난달 29일 지체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 소유의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밭 2천102㎡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A씨는 등기부등록 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 사유에 대해 지난달 24일 5천만원을 B씨에게 주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의 단독취재결과 A씨는 실제로는 단 한 푼도 B씨에게 지불하지 않았으며 정식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형이 사기혐의로 입건시키겠다고 나서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5일 만인 지난달 29일 '합의해제'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이 토지를 B씨에게 되돌려줬다.

B씨의 형은 "동생이 당초 A씨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날인해주겠다고 했으나 A씨가 명의변경을 계속 요구해 결국 날인해 준 것으로 안다"며 "뇌수종을 앓고 있는 장애인을 꼬드겨 토지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장애인단체 간부가 할 행동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간부 A씨는 "장애인작업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 뿐"이라며 "장애인기업종합센터에 문의한 결과 회장 명의나 영구임대로 해야 건축비와 설비비를 지원해줄 수 있고 총자산의 3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명의변경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는 또 "당초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사게 돼 돌려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는 달리 단체 임원들과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문제의 토지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B씨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부동산을 B씨에게 돌려준 지난달 29일 작성한 이 계약서에는 내년 1월부터 10년간 매월 20만원씩 B씨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어 얼핏 보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보인다.

반면 단서조항에 '10년간 모든 권리는 임차인 A씨의 명의로 행사할 수 있고…'라고 기록돼 A씨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양도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가 확산되자 A씨는 지난 28일 간부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31일 충북도장애인연합회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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