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전세보증 확대

주택금융公, 연 소득 2.5배로 늘려

2009.08.30 14:12:06

신혼부부들에 대한 전세보증이 연간 소득의 2.5배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보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소득 2천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천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 ~ 0.7%이나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 ~ 0.6%를 적용, 0.1%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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