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2009.08.28 11:15:42

증평군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지 주요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낮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기존 운용되고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을 펼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편의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편리하게 오고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견진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 가산금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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