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부당청구 병·의원 과징금 5배 철퇴

2007.08.26 20:53:49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과다 청구한 병.의원들이 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철퇴를 맞았다.
충북도는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청구한 청주시 소재 C병원과 또다른 C병원에 각각 8천842만9천480원과 1천17만1천960원, 증평군 소재 S의원(2005년 8월 폐업)에 4천561만3천150원 등 모두 1억4천421만4천590만원의 과징금을 24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병·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의료급여법 28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이에 따라 증평에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증평 S의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가 계획대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위법부당 청구 등 유사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 지자체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2개월 업무정지 또는 부당청구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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