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지적민원 야간 현장처리제

2007.05.09 13:17:36

진천군은 지적민원 해결과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9일 진천읍 금암리 마을회관에서 지적민원 야간 현장처리제를 운영했다.
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지적측량, 합병, 지목변경, 개별공시지가, 각종 생활민원 등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상담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줬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지적민원 야간 현장처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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