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영세상인 지원 늘린다

한도 상향·대상 확대

2009.08.18 19:45:58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은 현재 시행중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서민경제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특례보증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오다 이번 지원한도 확대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자금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인적용역제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보증 수혜 대상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연 6~7%의 금리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식도 최대 5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올해 과감한 보증지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건수 3배, 금액 2.6배가 증가한 7천575건에 1천234억원을 지원해, 지난 7월 총 보증공급액 5천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충북신보 이석표 이사장은 "경제위기에 가장 고통받는 저신용·무점포 소상공인 등이 높은 이율의 사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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