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다음 달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 가운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총 121종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발급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서류가 포함돼 군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감면하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에는 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시설에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