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진(왼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산불예방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5월 15일까지 관내 전체 산림(24,849ha)을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청명·한식을 앞두고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4천193ha)은 입산을 금지한다. 입산통제구역은 세종시 전체 산림(2만4천849ha)의 16.9%를 차지한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울산·경북·경남의 대형산불도 예초기의 불티,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했다"며 "세종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하고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를 할 경우에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감시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본청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 산불조심기간내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종합상황실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개소를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 산림 지역내 예찰활동 등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했다.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도 지정·고시했다.
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4,193ha)은 입산을 1월 13일부터 제한하고 있으며, 5월 15일까지 전체 산림(24,849ha)에 대해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무원의 산불예찰, 가두방송 등 산불예방 홍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 순찰대를 운영한다.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과 시민들로 읍면동 마을순찰대를 구성해 불법소각 및 입산자 계도·단속 등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입산자 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산림 연접지 100m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필수 소방장비 차량 4대와 진화 인력 11명을 의성과 안동 산불지역에 파견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