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면·전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40년 만에 해제… 43만1천556㎡ 규모

세종시, 국방부에 정식 건의… 주민 재산권 행사 풀려

2025.03.26 11:18:32

[충북일보] 세종시 소정면·전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0년 만에 해제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1천556㎡에 달한다.

이번 해제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하며 이뤄졌다.

이 지역은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뒤로 무려 4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특히 주둔하던 부대가 지난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에도 해당 부지를 10년간 묵히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년간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해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역책임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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