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설경마 무더기 검거

2009.06.22 17:36:53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기원을 위장한 사무실에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55)씨 등 2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흥덕구 봉명동 모 기원에 컴퓨터 4대를 설치, 주말이면 인터넷으로 한국마사회의 경마를 실시간 중계하며 14억원 상당의 인터넷 마권을 판매, B씨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사설경마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21일 오후 4시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