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거부 부인 살해 징역 10년

2009.06.21 17:43:57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고함을 질렀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결과가 매우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부인 B(49)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돈이나 벌어오라"고 소리 지른데 격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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