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폭행 40대 징역7년

2009.06.18 18:33:22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수차례에 걸쳐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가출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A(당시 12세)양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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