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가짜 석유 판매한 '먹튀주유소' 탈루액 720억, 충청권 1위

탈루액 △충청권 289억 △수도권 245억 △영남권 105억 △호남권 47 억 순

2024.10.17 17:24:42

[충북일보] 불법적으로 빼돌린 석유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유류세 납부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가 충청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불법유류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름을 판매하다 세금납부 없이 폐업한 먹튀주유소로 적발된 사례는 370건, 부과세액은 약 72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고작 4억9천만원 0.6%에 불과했다.

탈루세액이 권역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126건 약 289억원 중 약 287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어 △수도권 117건 245억원 중 242억원 △영남권 54건 105억원 중 105억원 △호남권 55건 47억원 중 46억원이었다.

오 의원은 "불법유류 운영을 통한 먹튀주유소의 세금포탈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세청, 경찰, 검찰, 석유관리원 등으로 분리된 먹튀주유소 관리업무를 통합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세정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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