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품종관리센터, 가을철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불법·불량 종자 유통 집중 단속

2024.09.29 15:04:16

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이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에 나선다.

29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종자산업법'에 근거해 실시되며, 주요 조사 대상은 두릅, 호두, 잔디, 표고 등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작물이다.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다.

센터는 최근 3년간 179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사건처리 6건, 고발 3건, 과태료 3건, 경고 8건, 계도 39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품질표시 미이행, 일품종 다명칭 사용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묘목 판매업체의 올바른 품질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버섯 종균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 유통조사를 통해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와 품종특성을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업 등록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유통조사는 산림종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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