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 관련 포스터.
[충북일보] 충북도 의료비후불제가 27일부터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된다.
도는 도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의료비후불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고 26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중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이다. 도는 3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의료비후불제 혜택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8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 질환 수술과 시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혜 대상 범위가 도민 절반으로 늘어났다"며 "14개 질환 치료에 대해 의료비후불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후불제 신청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까지 960명이 이용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