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4일 만에 다시 절도

2009.06.11 17:27:14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출소 후 4일 만에 찜질방에서 금품을 훔친 A(여·36)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흥덕구 봉명동 모 찜질방에서 옷장 안에 있던 B(여·39)씨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일 절도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4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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