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군수 선고공판 25일로 연기

청주지법, "신중한 검토위해 시간 필요"

2009.06.10 20:03:56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당초 11일에서 오는 25일 오전 9시 40분으로 연기됐다. <5월 22일자 3면>

청주지법 관계자는 10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고공판이다 보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면밀한 기록검토를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행사를 진행하며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구형이유였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버스투어'는 조례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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