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과적단속 공무원 징역 5년

2009.06.10 17:35:37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0일 과적차량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전 청원경찰 A(45)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년여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49회에 걸쳐 운송업자들에게 과적차량 단속 일시와 지점 등을 알려주면서 3억6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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